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시행
- 작성일2017/04/20 13:35
- 조회 1,524
관련근거
ㅇ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제6조(체력검사와 건강진단)
ㅇ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7-1호,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계획 공고
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.
1. 검진대상 :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
※ 다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
2. 신청방법 :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3. 구비서류
-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검정고시 수험표 가능)
- 건강검진 신청서(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)
4. 검진대상자 선정
- 대상자격 확인 후 기타 건강검진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선정
- 최종 선정여부는 검진신청을 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및 개인별로 통보
5. 신청기간 : 연중
검진기간 : 연중
6. 검진항목 : 혈액검사, 간염검사, 구강검사,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등
7. 검진기관 : 전국 530개 병·의원·보건기관 등(‘17.4월 현재)
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시스템(//hi.nhis.or.kr)을 통해 확인
8. 검진비용 : 무료(개인부담없음)
9. 운영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
10. 신청절차 및 방법 :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11. 문의기관 :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- 꿈드림 홈페이지(www.kdream.or.kr)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
- 강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전화 02)3662-1388로 문의
ㅇ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제6조(체력검사와 건강진단)
ㅇ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7-1호,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계획 공고
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.
1. 검진대상 :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
※ 다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
2. 신청방법 :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3. 구비서류
-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검정고시 수험표 가능)
- 건강검진 신청서(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)
4. 검진대상자 선정
- 대상자격 확인 후 기타 건강검진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선정
- 최종 선정여부는 검진신청을 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및 개인별로 통보
5. 신청기간 : 연중
검진기간 : 연중
6. 검진항목 : 혈액검사, 간염검사, 구강검사,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등
7. 검진기관 : 전국 530개 병·의원·보건기관 등(‘17.4월 현재)
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시스템(//hi.nhis.or.kr)을 통해 확인
8. 검진비용 : 무료(개인부담없음)
9. 운영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
10. 신청절차 및 방법 :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11. 문의기관 :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- 꿈드림 홈페이지(www.kdream.or.kr)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
- 강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전화 02)3662-1388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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