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    [꿈드림] 4월 검정고시 대리접수 신청 안내
    • 작성일2023/02/03 09:23
    • 조회 374

     

    강꿈 친구들을 위한 4월 검정고시 대리접수가 강서구 꿈드림에서 진행됩니다!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             

    검정고시 대리접수 신청 링크: https://forms.gle/nVDb1aE11AUG8ouu7

    강꿈 친구들을 위한 4월 검정고시 대리접수가 강서구 꿈드림에서 진행됩니다!

    1) 대리접수 기간 :  2023년 2월 6일 (월) 13:00 ~ 17:30,  2023년 2월 7일 (화) 13:00 ~ 17:30    

    2) 신청대상 : 2023년 4월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만 9세 ~ 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!

    3) 대리접수 준비물 ★★★★★    (꼼꼼히 읽기!!!)
    1) 공통으로 챙겨야 할 준비물 : 여권 사진 2매 (3.5*4.5),  공적신분증 (청소년증 ※청소년증이 없다면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로 대체 가능, 여권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, 학생증 절대 불가!!)
    2) 초 · 중졸 : 정원외 관리 증명서, 제적증명서, 미진학 사실증명서 중 1부 (검정고시용)
    3) 고졸 : 최종학력증명서 ( 고등학교 제적증명서, 과목합격증명서,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)
    4) ☆재응시 시 과목 합격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☆
    ★최종 학력 관련 서류는 전부 동주민센터 및 모든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해서 들고와야합니다! 상장으로 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절대 불가!★
     
    4) 2023년도 1차 검정고시 응시 자격 제한 (필독!!)
     
    ① 초졸 

    1. 초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 재학 중인 자

     응시자격은 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(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 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, 그 이후 시험일까지 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 경우에는 응시자격을 박탈함)

    2. 공고일 이후(2023.2.3. 정원 외 관리자포함) 제 1)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 관리되는 

    3.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 일부터 응시자격 제한 기간이 경과되지 아니한 

     

    ②중졸 

    1. 중학교 또는 중등교육법시행령 97 1 2호의 학교를 졸업한 자 또는 재학 중인 

    ※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(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,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)

    2.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

    ※ 단, 당해 연도 초등학교 졸업자는 2월 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 차 중졸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됨

    3. 공고일 이후(2023.2.3. 정원  관리자 포함) 제 1)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 관리되는 

    4.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 기간이 경과되지 아니한 

     
     
    ③고졸 ( 2022 8 4 이후(공고일 기준, 2022. 8. 4. 제적자 포함) 제적자 응시 불가)

    1. 고등학교 또는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(휴학 중인 자 포함)  응시자격은 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(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 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, 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 경우에는 응시자격을 박탈함)

    2.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

    ※ 단, 당해 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월 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 차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

    3.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

    4. 2022 8 4 이후(공고일 기준, 2022. 8. 4. 제적자 포함)에 제 1)호의 학교에 재학  제적된 

    단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․정신적 장애로 학업을 계속하는 것이 불가능하여 자퇴한 자는 제외한다.

     

    5)  문의: 김동경쌤 (02-3662-1388) 
    6) 대리접수 서류 제출:  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길 23-19 강서청소년회관 3층 (강서구 꿈드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