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2018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안내』
- 작성일2018/03/21 13:18
- 조회 671
『2018년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안내』
청소년 복지지원법 제 14조(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) 의 규정에 의거
타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위기 청소년을 위한
『2018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』과 관련하여 특별지원 신청을 진행하오니
많은 신청 바랍니다.
사업기간 : 2018. 3. ~ 2018. 12.
지원대상 :
- 나이기준 : 만 9세이상 ~ 만 18세 이하 청소년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
(생활, 건강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0% 이하)
지원항목 : 생활지원, 건강지원, 학업지원 등 8개 항목 지원
지원신청 :
- 신청기간 : 2018. 3. 19.(월) ~ 3. 29.(목)
- 신청방법 : 신청서류 준비 및 첨부파일 작성 후 기관 제출
- 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
특별지원사전검토서,
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
문의 : 02-3662-1388 혹은 02-2649-1318
청소년 복지지원법 제 14조(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) 의 규정에 의거
타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위기 청소년을 위한
『2018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』과 관련하여 특별지원 신청을 진행하오니
많은 신청 바랍니다.
사업기간 : 2018. 3. ~ 2018. 12.
지원대상 :
- 나이기준 : 만 9세이상 ~ 만 18세 이하 청소년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
(생활, 건강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0% 이하)
지원항목 : 생활지원, 건강지원, 학업지원 등 8개 항목 지원
지원신청 :
- 신청기간 : 2018. 3. 19.(월) ~ 3. 29.(목)
- 신청방법 : 신청서류 준비 및 첨부파일 작성 후 기관 제출
- 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
특별지원사전검토서,
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
문의 : 02-3662-1388 혹은 02-2649-1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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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1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(2018).hwp (용량 : 27byte / 다운로드수 : 458)